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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인한 악습 '초야권(初夜權)' 이야기
작성자 허브누리 (ip:)
  • 작성일 2008-12-04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036
평점 0점
 오늘의 주인공인 초야권(初夜權)은 중세시대 영주나 
왕이 농노의 결혼 첫날밤에 신부를 차지하는 권리로,

이는 순결한 신부가 첫날밤을 신랑이 아닌 절대 군주와 보내게
되는 악습으로 권력과 엄청난 돈 질로 어린 여성의 ‘첫 피’를
사는 어처구니 없는 풍습이었답니다.

이처럼 중세에는 영주가 여성의 초야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프랑스의 저명한 중세연구학자인 '알랭 부로'는

초야권의 실재 여부를 추적한 끝에 초야권은 사실이 아니라
논쟁과 소문의 산물이라고 단정을 짓는데....

근세 인들이 가톨릭 교회와 봉건 영주, 성직자를 비판하기
위해 야만적인 초야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야 어찌 되었든 초야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피가로의 결혼'의 중심 소재로도 쓰인답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피에르 오귀스탱 카롱 드 보마르세작의
원작을 바탕으로 로렌초 다 폰테가 오페라로 만들고

모차르트가 작곡했으며 모두 4막으로 되어있는데....

빠른 진행과 경쾌한 유머, 풍부한 선율적 아름다움,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개성과 심리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 등 모차르트 오페라의 전형적 특징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작품이랍니다.

바람둥이 알마비바 백작의 재단사인 피가로가 '초야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약혼녀 수잔나를 넘보는 백작을 기지로
속이고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야권의 흔적은 비단 유럽에만 나타나는 현상만은
분명 아니랍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흔히 ‘머리 얹어준다.’는 말은 기생의
초야권(初夜權)을 사서 땋은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릴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인데....
 
어린 기생인 동기(童妓)의 초야권을 사는 사람은 이부자리와
의복과 당일의 연회비를 담당해야만 했으며

기녀들에 있어 초야(첫날 밤)란, 진정한 기생이 되는 관문인
동시에 또 어떤 남자가 초야권을 사서 대발해 주었느냐에 따라
그 기생의 급도 정해지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또, 라마교에서는 결혼하는 신부가 혼전에 고령의 라마승과
동침을 하여 순결을 바쳐야 했던 초야권이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초야권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답니다.

어린 신부에 대한 신체적 손상이 없는 성교육의 의미, 여성의
출산력 증대를 위한 다산의 의도,

여자가 성인이 된다는 종교적 여성 성인식의 의미, 종교적 권위를
등에 업은 성적 지배 등으로 해석된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천년제국을
꿈꿨던 원나라는 라마교에 의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쇠락의 길을 이끌었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결혼하는 신부의 혼전(婚前)에 고령의 라마승과 동침을 하여
순결을 바쳐야 했던 초야권이라는 관습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정말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생활을 조금만 엿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브누리(www.herbnuri.co.kr) &(주)지식을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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