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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 학대는 대물림한다
작성자 허브누리 (ip:)
  • 작성일 2010-05-2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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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 방정환 선생의 노력으로 어린이날이 제정된 뿌리는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였다고 한답니다.

그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개별적 인격으로 대우하자는
뜻에서 ‘어린이’(‘젊은이’와 동격)라는 말도 만들었답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지나가고, 그리고 아동학대는 이 집, 저 집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9천309건으로
2001년의 4천133건보다 무려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는 이혼, 재혼과 경제난에 따른 빈곤으로 가정의 구조가
취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답니다.

아동학대의 주범은 83.2%가 부모였고, 87.2%가 가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나마 이 통계는 신고 건수여서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일본 나가오카쿄 시에서 있었던 일로 28세의 아버지와 39세의
동거녀가 3살 된 아이를 아직 잔서가 남아 있는 9월인데도

한 달 동안이나 먹을 것도 물도 주지 않고, 구타까지 한 끝에 결국
굶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는 어느 경우에나 어른들로부터
먼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항차 보호자일 경우 아동에 대해 감호 의무를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른들 중에는 감호는커녕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구타와 같은 신체적 학대는 물론 성적·심리적 학대도 있고, 유기나
방기(放棄) 같은 학대도 있답니다.

유아나 아동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감호를
게을리 하는 일, 집밖으로 내쫓는 행위, 굶기는 일 같은 것이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한답니다.

또 유기나 방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뙈악볕에 주차중인 차내에
아이를 방치하거나 강추위에 옷을 충분히 입히지 않는 행위,

병이 나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굶기거나 제대로 먹이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답니다.

한국에선 한 어린이집 교사가 영하 6도의 추위에 4세 아이를 발가
벗겨 베란다에 세워 놓은 일이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한겨울 젖은 속옷 차림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된
어린이가 저 체온 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는 11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두는 것
만으로도 위법이 되며,

어린이를 늦게까지 밖에서 놀게 하거나 차에 남겨 두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도 경찰관의 주의 대상이 된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은 어떤 종류의
범죄보다 잔인한데...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가 다시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는 폭력적인
부모가 된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고통이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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